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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D-7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등록일
2026-09-24
조회수
4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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