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타 D-7

[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