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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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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등 지원 ※ 상시고용인원별 융자한도액 등 상이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 문의처 |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055-359-5837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