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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등 지원

※ 상시고용인원별 융자한도액 등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문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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