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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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사업개요 | 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ㆍ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받은 유ㆍ도선 - 노후 유ㆍ도선을 대체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 - 「유ㆍ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패쇄 대상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 ☞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 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최대 15년간(거치 5년+상환 10년) 지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51208 ~ 20251229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SR파크원 801호) |
| 문의처 | [정책설명]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249 / [접수ㆍ신청문의] 유ㆍ도선 안전협회 044-865-861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