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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5-12-20
조회수
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ㆍ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1217 ~ 202512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pes815@korea.kr / 062-613-3251)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sbsung@chosun.ac.kr / 062-608-5736) ※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바람
문의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pes815@korea.kr / 062-613-3251),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sbsung@chosun.ac.kr / 062-6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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