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8-29
- 조회수
- 6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12-31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QR코드)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800-762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