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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19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중 25. 1. 1.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비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4, post@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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