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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2025년 5차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사업 추가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90% 지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원본제출)-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산업팀 031-985-0586 /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031-34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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