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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7

[부산] 남구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12-08 ~ 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ㆍ군ㆍ구(남구청 : 일자리경제과(5층))※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