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창업·경영지원 마감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4-09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환경부
사업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401 ~ 2025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계 도움센터)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