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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4-09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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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63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계 도움센터)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