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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6-04-01
- 조회수
- 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