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5년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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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원도심 및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도서 정비 사업 구역(도시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 제외) -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신청 건 포함 같은 기업 당 총 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자지원 : 3년 간 연 1.5% 이자지원 -보증료율 : 연 0.8%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예약 접수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 앱- 접수처 : 관할 지점※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각 지점마다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