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5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3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2,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자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5-11-28 ~ 2025-12-19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 문의처 |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399, 7209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