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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 등록일
- 2025-05-03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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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ㆍ운영 물품비(소모성 물품, 동판비, 홍보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501 ~ 2025052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실 |
문의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