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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04-09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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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원금(분할원금) 상환일이 2025.12.31. 까지 도래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1p 참조 ☞ 업체당 최고 3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