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추가) 공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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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 PDF파일 제출 : ksgood1004@korea.kr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환경과 담당자 063-540-3431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