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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전북]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5. 12. 31.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5-09-15 ~ 2025-12-20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205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