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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공동) 개선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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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설치ㆍ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시설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407 ~ 20250509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전자파일은 이메일(khh0220@korea.kr)로 제출 가능 |
문의처 |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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