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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공동) 개선사업 공고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설치ㆍ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시설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407 ~ 20250509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전자파일은 이메일(khh0220@korea.kr)로 제출 가능
문의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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