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9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6-10-03
- 조회수
- 35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30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3469-8821, 02-3469-8829 / (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