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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22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이메일 : xodnd255@jba.or.kr※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 문의처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