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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5-03
조회수
2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7722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1551-2024 / 권역별 통합센터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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