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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5-03
- 조회수
- 2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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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502 ~ 2025052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7722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1551-2024 / 권역별 통합센터 (붙임2)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