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모두의 챌린지-방산) 창업기업 모집공고
- 등록일
- 2026-07-23
- 조회수
- 27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모두의 챌린지-방산)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8호 사업목적: 방산 분야 신기술 적용 수요가 있는 군·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동반 성장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처: K-Startup 누리집 ( https://www.k-startup.go.kr ) |
|---|---|
| 지원규모 | 선정규모: 창업기업 50개사 내외 협업과제: 총 43개 협업과제 구성: - 군: 육군 17개, 해군 2개, 공군 2개, 해병대 3개 - 수요기업: 대기업 4개,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7개 ※ 최종 선정규모는 신청률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1. 사업화 자금 - 군·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PoC) - 시제품 제작 -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 2. 후속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3. 주요 의무사항 - 사업계획과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협업과제를 성실히 수행 -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 -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협조 - 협약 종료일부터 5년간 이력 관리 요청에 협조 - 군·수요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취득한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최종 선정 통보 후 지정 기한 내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 가능 창업일: 2019.07.17.~2026.07.16. - 또는 창업 후 10년 이내인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신청 가능 창업일: 2016.07.17.~2026.07.16.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군·수요기업이 제시한 43개 협업과제 중 수행할 과제에 지원하는 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 단, 공고에서 정한 예외 대상은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 대상. 단, 공고에서 정한 예외 대상은 제외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2020~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탄 또는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02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 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025~20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0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 선정기업 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지정 사업비 계좌의 개설·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 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 체불사업주 공개 명단 포함 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신청기간 | 2026-07-16 ~ 2026-08-04 |
| 신청방법 | 접수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https://www.k-startup.go.kr ) 신청절차: 1. K-Startup 회원가입 2. 대표자 실명인증 3. 기업인증 4. 수행할 군·수요기업 협업과제 선택 5.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6.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7.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 최종 접수 유의사항: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에서 공고 마감일까지 확인서 발급 필요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8:00 이후 제출내용 수정·삭제 불가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신분 확인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6. 창업기업 확인서 ※ 사업계획서 파일 용량 제한: 30MB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행정정보 자동 제출 가능 |
| 문의처 | 사업 문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전화: 053-759-8137 - 전화: 053-759-8135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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