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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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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 대표 기업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가능),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한도1천만원 이내 지원 |
|---|---|
| 지원대상 | 여성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영업점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74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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