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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등록일
2025-05-03
조회수
5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특허청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501 ~ 202505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IP센터별 문의처 공고문(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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