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D-13
[경남] 사천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22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5-12-11 ~ 2026-01-05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
| 문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055-831-3120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