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 (직접피해 기업)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 - (간접피해 기업(협력사))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기준 공고문 참조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500억원 → 1,000억원) 지원 -특별경영 예비자금 확보(100억원 → 600억원) -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일반기업등 자금(창경자금, 협조융자)으로 통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영업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