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외공동물류센터(국고미지원) 사업
- 등록일
- 2025-05-28
- 조회수
- 25
공고 정보
사업개요 | ο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ο 현지 맞춤형 물류 및 마케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절감,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현지 물류사와의 공동협약으로 저렴한 요율 적용, 별도의 협상비용 절감(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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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ο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중소·중견기업 ο 신청기간 : ‘25. 2. 24.(월) ~ 접수마감 시 까지 ο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25. 10. 31.까지 * 협약시작일: 협약서 발송일 다음달 1일 ο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물류센터 정보 : KOTRA 홈페이지 > 사업소개 > 해외공동물류센터 > 국가별 공동물류센터 바로가기 참고 ο ‘물류세일즈랩’을 통한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가능물류사에 한함) ο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 이란, 시리아, 리비아, 쿠바, 수단 현지 사정에 따라 제외 ο 국고지원 선정된 무역관으로 중복 신청 불가, 그 외 신청제한 없음 * 중복 신청시 취소처리 ο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ο 참가비 : 없음 (KOTRA 물류인프라를 저렴하게 자부담으로 이용, 물류사와 직접 정산) |
신청기간 | 2025-02-24 ~ 2025-06-30 |
신청방법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③ 협약서 체결→ ④ 사업지원개시 * 상단배너 ‘사업신청’ 클릭 > 사업명 : ‘물류’검색 > “2025 해외공동물류센터(국고미지원) 사업” 신청 KOTRA 기업회원 가입 필수, 개인회원은 반드시 기업회원 전환 필요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첨부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중도해지 처리 |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35, 743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