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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6-01-23
- 조회수
- 9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116 ~ 20260203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 |
| 문의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29 및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