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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7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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