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11
[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5-23
- 조회수
- 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6-09 |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850608hy@korea.kr※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
|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