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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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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수 피해지역(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2년간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대출한도 : 1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접수처 :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 온라인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울산지점 052-285-8100 /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2-204-138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