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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6-01-24
- 조회수
- 9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사업개요 |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3.29.)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122 ~ 20260206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FT3(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02-6009-3609, 3614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061-345-7724, 772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02-3460-9186~8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