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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4
- 조회수
- 5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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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