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오산자이 드포레(내삼미2구역 A2BL)'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 등록일
- 2026-05-27
- 조회수
- 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기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급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 (내삼미2구역 A2BL) 공급위치: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88일원 접수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
| 지원규모 | 추천 배정 세대수: 33세대 (예비 165세대) - 59A형: 4세대 (예비 20세대) - 59B형: 2세대 (예비 10세대) - 74A형: 5세대 (예비 25세대) - 74B형: 1세대 (예비 5세대) - 74C형: 2세대 (예비 10세대) - 84A형: 14세대 (예비 70세대) - 84B형: 3세대 (예비 15세대) - 84C형: 2세대 (예비 10세대)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 요건 충족자 점수 산정 후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추천자에 한해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 자격 부여 (청약홈 신청일: 2026.6.22.(월)) - 시행사로 추천서 직접 발송 (개별 추천서 미발행)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2. 과거 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원칙 제외) ※ 소기업 재직·고용보험 가입·실질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단, 건설예정지역이 평택시인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 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민등록법령 위반, 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5-29 |
| 신청방법 | [접수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절차] 1. 시스템 접속 후 해당 공고 검색 및 신청서 작성 2. 신청서류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3. 신청취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내 18시까지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 가능 (주말·공휴일 포함 시 익일까지 가능) [기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배우자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1~3번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신청자 서명·날인 및 재직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가능 4.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5.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서 1부 (www.4insure.or.kr) 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이전 직장경력 포함하여 발급 필수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점 서류 (해당자)] -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뿌리산업 근로자: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선정증,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공장등록증명서 중 택 1 -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증서·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우수숙련기술자증서 중 택 1 - 연구전담요원: 연구개발인력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 - 성과공제 5년 만기자: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한정) -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Q-Net 발급, 캡처 불인정) - 수상경력: 표창장·상장 사본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분) -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태아) - 주택건설지역 재직: 현 근무지 주소 기재 재직증명서 (건설지역 소재 또는 반경 6km 이내) - 무주택기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혼인 시 필수) |
| 문의처 | 기관추천 문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836 청약·무주택 요건: 청약홈 1644-7445 / 국토부 1599-0001 시행사(분양사): 1660-2792 시스템 오류: 1661-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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