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D-5
2025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성인정제품, 혁신정책연계형제품 보유 기업 ※ 자세한 신청기업 요건 공고문 4p 참조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5-11-25 ~ 2025-12-19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①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번호 등) 발급 완료 확인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신청서류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6p 참조 |
|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국번없이)1588-0800 및 분야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