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22
[경남] 고성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5-12-10 ~ 2026-01-05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 문의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수산행정담당자 055-670-2455) 및 기타 문의처 첨부자료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