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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7

[전남] 완도군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 ‘22. 12. 16.)」 및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5-12-08 ~ 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문의처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061-55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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