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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1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사업개요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50508 ~ 202505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0551-2024, [접수 오류 문의]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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