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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5-09
- 조회수
- 1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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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50508 ~ 202505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0551-2024, [접수 오류 문의] 1661-400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