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금융지원 마감

[광주] 2025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08
조회수
68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직접)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24. 1. 1. ~ 12. 31.)

 -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최근 2개년 (2023년, 2024년)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


☞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7 ~ 202503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1 /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72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