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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등록일
2025-02-08
조회수
5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jeuyk4741@koat.or.kr, sychoi95@k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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