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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02-08
- 조회수
- 5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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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jeuyk4741@koat.or.kr, sychoi95@koat.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