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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5년 2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지원(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양주시 기업지원과 031-8082-6014 및 운전자금 취급은행 지점별 상이 공고문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