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창업·경영지원 D-38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2026-10-28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6-11-02 ~ 2026-12-11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