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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5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후),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업체당 최대 1,000천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팩스 접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02-6234-1433)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18, [팩스]02-6234-1433 /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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