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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사업개요 |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113 ~ 20260212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