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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1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113 ~ 202602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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