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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5-09
- 조회수
- 3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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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509 ~ 202507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문의처 | [인증심사]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 [컨설팅]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4~5 / [직장교육]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