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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등록일
2025-05-09
조회수
3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509 ~ 202507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문의처 [인증심사]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 [컨설팅]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4~5 / [직장교육]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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