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D-3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10-29
- 조회수
- 9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1-06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