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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감

[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2-15
조회수
3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달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01 ~ 202603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영지원2팀 031-8014-5462 / notice@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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