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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2-15
- 조회수
- 3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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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달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1 ~ 202603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고용24) |
문의처 |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영지원2팀 031-8014-5462 / notice@gyef.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