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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5
- 조회수
- 2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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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지원규모 19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4 ~ 2025030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및 공고문 7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