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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농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9
- 조회수
- 3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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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수립,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 / 해당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농업법인 모두)) - 농업인 : 희생자(농업인) 영농을 50% 이상 인수하는 경우(주 승계자 1인에 한함) - 농업법인 : 희생자가 농업법인 대표로, 해당 법인 경영 지속 시(폐업 시 제외) ☞ 대출금리 고정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개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20 ~ 20251031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농협은행 지점, 농축협)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9, 1760)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