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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재공고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6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개요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1차, 2차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재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9 ~ 202503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044-205-6235 / 한국사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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